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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이 자가용 승용차로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 보상과 장의비를 받을 수 있을까? <BR><BR>이 경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'공무상 재해'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, 일반 직장인은 '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·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'는 이유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판례였다. 즉,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은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 사고만 인정되고,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사고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. <BR><BR>하지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밤늦은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의해 유족 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예외적인 판결이 나왔다. <BR><BR>최근 부산고법 제2행정부는 26세의 젊은 나이에 퇴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한 창원의 한 유통회사 여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. 지난 2004년 10월 30일 새벽 0시 8분께 창원의 (주)파비뉴21에서 총무부 대리로 일하던 하혜영 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비스토 승용차로 창원시 천선동 대우주유소 앞 전신주를 들이받고 숨진 지 만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. <BR><BR>하 씨의 유족인 어머니(당시 55세)와 남동생(당시 24세)은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"입사 후 20여 일 동안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거의 매일 밤 11시 30분이 넘어 퇴근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다 퇴근길에 재해를 당했다"며 유족 보상과 장의비를 청구했으나, 거절당하자 이듬해인 2005년 2월 소송을 냈다. <BR><BR>그러나 창원지법의 1심과 부산고법의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대법원에 상고했고, 지난 9월 25일 대법원에서 기적적으로 원심과 항소심을 뒤집는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. <BR><BR>대법원은 판결문에서 "만 26세의 미혼 여성이던 망인이 사고 당시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를 계속한 후,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시외(진해시 풍호동)에 위치한 자택으로 퇴근하기 위해서는 잦은 야간근무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 이외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"는 원고의 주장은 '이유있다'고 판시했다. <BR><BR>이에 파기 환송된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부산고법이 지난 7일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4년에 걸친 긴 법정투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. <BR><BR>항소심과 상고심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미래로 도춘석 변호사는 "출퇴근 교통사고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와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데다, 영세사업장일수록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많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약자에 불리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많았다"면서 "아예 법을 개정해야 마땅하겠지만, 이번 판례로 직장인이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을 땐 심야버스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"고 말했다. <BR><BR>하씨의 어머니는 "비록 우리 혜영이는 갔지만, 이번 판결로 더 많은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헛된 죽음은 아닐 것"이라며 울먹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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